㈜ ABB 코리아(이하 “갑”이라 함)와 (공급자) (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간 기자재의 매매 계약에 있어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 합의한다.
제 1 조 (총칙)
1-1 본 일반조건은 “갑”, “을” 상호간 개개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포괄 적용한다.
1-2 개별계약은 일반조건에 규정된 각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일반조건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1-3 당사자 쌍방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기자재”라 함은 상품, 반제품, 기계장치, 원재료 및 그와 관련된 기술용역 등 용어에 상관 없이 “갑”의 이익획득을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또는 그 제조에 사용될 목적으로 구매 되어 지는 유무형체(有無形體) 일체를 말한다.
2-2 “사급자재”라 함은 기자재의 제작 등에 필요하여 “갑”이 “을”에게 유무상으로 지급한 재료, 부품, 반제품 및 제품 등의 일체를 말한다.
2-3 “계약문서”라 함은 구매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함), 일반조건, 특별조건, 발주서, 규격서, 견적서 및 기타 계약에 관한 문서를 총칭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성립)
3-1 “갑”은 품명, 사양, 단가, 납기, 수량, 납품장소, 대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일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한 구매발주서 등의 문서에 의하여 개별계약의 청약(請約)을 하고, “을”은 이 청약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표준계약서를 작성 “갑”, “을” 쌍방이 날인(捺印)함을 원칙으로 한다.
3-2 “을”은 “갑”의 청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갑”의 청약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갑”에게 승낙 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3-3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구매발주서 상에 납기를 분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구매발주서 상에 납기를 분리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이 명시된 별도의 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선급금)
4-1 개별계약에 의거 선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을”은 “갑”을 수익자(受益者)로, 보증기간이 납품일 까지 이며 보증금액이 선급금과 동일한 선급금 지급 이행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은 다음에 한한다.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 5 조 (계약이행 보증)
5-1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4-2항에 규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일 까지의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가계약에 있어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금액은 매회 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2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을”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납품일자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 시, “을”은 계약내용의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배서(背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금 납부 시에는 동 기간내 증액(增額) 납부하여야 한다.
5-4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6 조 (납품)
6-1 기자재의 납품은 “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은 합격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을”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다만, 계약상 설치 또는 성능시험 등 별도의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완전히 수행한 때에 완료된다.
6-2 전 6-1항에 의한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기자재의 망실(亡失),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6-3 “을”은 “갑”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기자재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6-4 기자재의 성질상 용기 또는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제작한다.
6-5 “갑”이 기자재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품의 납품을 요청할 경우 “을”은 해당 시험품의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6-6 납품에 따른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6-7 불합격되어 재 납품되는 기자재에 대한 시험 검사료는 “을”로부터 징수한다.
6-8 “갑”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의 경우에도 납품회수는 지정된 회수 범위내에 한한다.
6-9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 받은 사양서, 도면 등 일체의 서류를 납품 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 (규격)
7-1 납품되는 기자재는 계약문서에 명시된 규격명세(표준규격 및 도면포함), 규격번호 및 “갑”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7-2 계약문서에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품질에 이상이 없는 기자재이어야 한다.
7-3 “을”은 계약문서상의 규격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험 및 검사)
8-1 “을”은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소정의 장소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성(旣成)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기자재대(機資材代)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8-2 “갑”은 8-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계약문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을”의 입회하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적정한 기간 내에 이행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8-3 “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8-4 기자재의 검수 전에 발생한 기자재의 분실이나 훼손 또는 기자재 검수 시 시험으로 인한 변질이나 소모는 각각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5 시험 및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경과후의 반송, 폐기 등의 처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하되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8-6 검수가 완료된 기자재의 납품에 따른 수송기간은 검수 완료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지방 및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실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8-7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기자재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개발시험 대상품목은 별도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8-8 시험검사 항목이 인정시험(認定試驗)과 검수시험(檢受試險)으로 분리되어 있는 기자재는 인정시험 유효기간 중에는 검수시험 항목에 의한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시험 항목을 검수시험 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8-9 “갑”, “을” 쌍방의 사정에 의하여 입회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의 자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 기자재의 납품 시, “을”은 자체검사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자재의 생산감독)
9-1 “갑”은 계약 후 필요에 따라 “을”의 계약 기자재에 대한 생산감독 및 재료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생산 및 납품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2 계약조건이나 규격서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을”은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제 10 조 (안전관리 및 재해 보상)
10-1 “을”은 “갑”으로부터 수주 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갑”의 직원, “을”의 직원, 방문객 등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갑”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요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①항에서 파악된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거나, 관리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예, 안전시설 설치, 안전 보호장구 착용 등)
③ “을”은 해당 작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갑”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 교육 이수에 대한 기록을 증빙서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갑”이 요청할 시에는 이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안전보건에 관련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조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갑”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에게 산재보험 가입 증빙자료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0-2 “을”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 및 산업 재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10-3 “을”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개인용 보호장구의 구입, 안전관리 교육, 산재보험 가입 등 일체의 안전비용은 단가 또는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제 11 조 (機資材代의 지급)
11-1 “을”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자재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고 “갑”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정한 결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대가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2 “갑”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11-3 계약상 분납으로 있거나 “갑”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분납 기자재에 대하여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1-4 잔금은 최종인수통보서 발급 후 지급한다.
11-5 설치 또는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하는 기자재는 실 설치비 또는 계약금액의 5% 해당 액을 설치 또는 성능시험 완료시까지 대가 지급을 유보한다. 다만. 설치완료 후 “갑”의 사정으로 성능시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후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12-1 “갑”은 필요에 따라 약정된 기자재의 수량, 금액, 규격, 납기 또는 납품 장소 등 계약조건을 “을”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2-2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격명세 및 납기”에 의한다. 다만, 가격명세 미기재 납품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13-1 “을”이 개별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기자재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하며 당해 기자재대에서 공제한다.
13-2 분할납품 계약의 경우에는 각 분납 단위별로 분납금액의 1000분의 3을 13-1항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갑”의 필요에 따라 분납단위 물량 중 일부분을 검사 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의 해당액은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자재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13-3 “갑”은 지체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13-4 “을”의 납품지연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또는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4 조 (단가계약)
14-1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갑”이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인도지시서(引渡指示書)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 납품장소,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사항은 인도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2 “을”은 인도지시서 합계금액이 연간 추정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3 지체상금은 매 인도지시서 건별로 제13조에 의거 징수한다.
14-4 발주시기
① “갑”의 소요발생 시기에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주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내에 발주된 기자재는 계약기간 경과 후라도 “을”은 납품 의무를 진다.
14-5 연간 총 발주물량이 추정 계약물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달 또는 초과를 이유로 수주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5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5-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이 있을 때 “갑”은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① 납기 내에 기자재를 완납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 사유로 납기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을”의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부정이 있을 때
③ 동일 계약 건으로 2회 이상 검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
④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약(解約)을 요구 하였을 때
⑤ “갑”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 시켰을 때
⑥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시켰을 때
⑦ 기타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5-2 전 15-1항의 계약해제에 대하여 “乙”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15-3 전 15-1항의 경우 계약보증금의 “갑”에의 귀속은 개별계약의 다른 조항에 의한 “을”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거나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15-4 전 15-1항에 의거 계약의 해제를 받은 “을”은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15-5 전 15-1항에 의한 해약의 경우, 일부 검사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잔여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하자보증)
16-1 “을”은 기자재의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기자재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16-2 전 16-1항의 보증을 위하여 “을”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기자재대에서 유보하거나 전 4-2항에 규정된 종류의 하자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6-3 전 16-1항의 기간 중 납품 기자재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을”은 당해 기자재를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보수 또는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당해(當該) 기자재대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갑”은 필요에 따라 하자 보수보증금으로 보수 또는 대체하거나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보수 또는 대체에 따른 기자재대와 경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6-4 “갑”은 발췌(拔萃) 시험검사 기자재의 경우 검수완료 후 납품된 기자재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 검사한 피시험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기자재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을”의 부담으로 당해 기자재를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기자재대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6-5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갑”은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 17 조 (계약금액의 결정 및 조정)
17-1 계약금액은 수량, 규격,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7-2 예비부속품으로써 기자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문서에 부속품으로써 기자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7-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 “을” 협의하여 선제작 또는 납품할 수 있다.
17-4 “갑”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7-5 “을”은 “갑”의 가격증빙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사실과 상이하거나 근거확인 불능의 증빙자료 제출, 제조검정의 은폐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제출자료 확인결과 부적정한 가격이 산출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7-6 “갑”은 17-4항 및 17-5항의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하여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에게 지급할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지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소정 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급자재)
18-1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급자재를 인수하며 인수후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을”이 진다.
18-2 “을”은 사급자재의 인수시(“갑”의 지시에 의거 “을”이 공급업자로부터 사급자재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 포함), 신속히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8-3 “을”이 전 18-2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검사를 하여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간과하는 경우 사급자재는 정상으로 검사된 것으로 보고 “을”은 그 후에 이를 이유로 보완, 보수, 보충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8-4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사급자재에 대한 가공가격의 여하에 관계없이 무상 사급의 경우는 “갑”에게 있으며 “을”이 인수한 후에 이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갑”의 선택에 따라 대물충당 또는 그 대금을 변상하여야 하며, 유상 사급의 경우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18-5 사급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은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에 기인하여 기자재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 그 대책 및 처리 방법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9 조 (금형 및 목형)
19-1 기자재의 제작 및 가공에 필요한 목금형(木金型)은 “을”의 비용부담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실제작비는 “갑”이 동 금액을 생산예정 기자재 수량으로 분할하여 기자재의 단가에 포함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하고, 목금형비(木金型費)의 계산 및 상각 수량은 “갑”,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9-2 “갑”의 비용부담으로 제작된 목금형(木金型) 및 상각이 완료된 목금형(木金型)은 “갑”의 소유로 되며, 미상각된 목금형(木金型)이라도 “갑”이 그 미상각된 금액을 “을”에게 지불함으로써 “갑”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미상각금액 지불 이후의 납품 기자재의 단가는 그것에 포함된 목금형비(木金型費) 만큼 인하 조절되는 것으로 한다.
19-3 상각중인 목금형(木金型)은 “갑”, “을”의 공동 소유로 하며 각자의 지분은 목금형비(木金型費)의 부담분(또는 “갑”의 경우 상각 비율)으로 하고 사용권은 “갑”이 갖기로 한다. 또한, 목금형비(木金型費)의 전액이 “을”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소유권은 “을”이, 사용권은 “갑”이 갖는 것으로 한다.
제 20 조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취급 및 처리)
20-1 “을”은 18, 19조의 사급자재 및 목금형(木金型)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을”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 관리하고 “갑”의 소유권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 “을”은 사급자재 및 목금형(木金型)을 “갑”의 승인 없이 기자재의 제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담보, 대여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0-3 “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이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급자재 및 목금형(木金型)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여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급자재나 목금형비(木金型費)의 전액이 “을”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목금형(木金型)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기자재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사급자재 및 목금형(木金型)의 보호가 위태롭거나 기자재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을”의 동의 하에 사급자재 및 목금형(木金型)의 보관장소를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4 기자재의 납품과 동시에 “을”은 사급자재의 수령, 사용 및 잔량의 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량 및 부스러기 등 제작과정상의 부산물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5 개별계약의 만료,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갑”은 “갑”의 선택으로 “을” 및 “을”의 외주선이 소유하는 “갑”의 사급자재 및 기자재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목금형(木金型)과 기자재의 재고에 대하여 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갑”이 신청한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0-6 전 20-5항에 의한 양도금액은, 유상 사급자재는 사급가격을, 기자재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목금형(木金型) 등은 상각을 감한 가격을 기준으로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1 조 (보수용 부품의 공급)
21-1 “을”은 “갑”이 장비생산을 중단하거나 사양변경을 하더라도 납품한 기자재에 대한 보수용 부품의 계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단종 후에도 5년간 보수용 부품의 공급의무를 진다.
21-2 “을”은 21-1항에 규정한 기간 동안 목금형, 필름, 도면 등 일체를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만료 전에 목금형(木金型), 필름, 도면 등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과 별도로 협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2 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기자재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제 23 조 (특허, 상표 및 관련 법규 적용)
23-1 “을”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갑”의 관련 사규, 지침, 기준 및 입찰공고 내용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 명령, 조례 및 규칙을 완전히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한다.
23-2 “을”은 계약이행에 관련하여(“을” 또는 “갑”의 이용 및 처분행위 포함) 이용한 상표 또는 특허권 사용비용과 동 특허권 사용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일체의 모든 책임을 진다.
23-3 계약내용이 23-1항의 관련 법규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규 내용에 따르며, 계약 이행상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벌금 및 소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24 조 (배상책임)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납품지체, 하자, 성능검사 실패 및 각종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갑”의 손해와 이와 연관된 일체의 비용에 대하여 “을”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 25 조 (상계)
“을”이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배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전적 채무는 “갑”이 “을”에게 지불할 기자재 대가,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6 조 (통지의 의무)
26-1 “을”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납기 내에 기자재를 완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계약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2 “을”은 26-1항의 통지로 계약이행의 지체 및 기타 계약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제 27 조 (불가항력)
27-1 천재지변, 화재, 사고, 노동쟁의, 국내외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당국의 법규 또는 명령, 전쟁행위, 전쟁에 기인하는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 내에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상세한 사유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 당사자에게 야기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27-2 본 조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8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28-1 “갑”은 계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승인을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28-2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는 “갑”이 제공한 규격명세를 이용하여 납품한 기자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판매, 양도할 수 없다.
28-3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갑”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9 조 (분쟁)
29-1 계약문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의 이행상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2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송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관할토록 한다.
29-3 계약상의 임무는 분쟁 중에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
제 30 조 (효력 및 유효기간)
30-1 본 일반조건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유효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로도 동일하다.
30-2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본 일반조건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 31 조 (제조물 책임법)
31-1 “을”은 “갑”이 발주한 물품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각 호의 사항 등을 최선을 다하여 준수해야 한다.
① “을”은 발주품을 원래의 설계 의도나 제조방법 대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 또는 “을”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설계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용자의 부주의, 오사용(誤使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설명• 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을”이 이를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발부품을 공급한 후에도 그 발주품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고 교체•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을”은 발주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갑”에게 제기되는 소송 등을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갑”이 “을”을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31-3 전 31-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및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갑”이 경비를 지출한 경우 “갑”은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31-4 “갑”과 “을”은 제조물 책임의 예방 및 사고 발생시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제 32 조 (뇌물 및 부패)
32-1 “을” 은 직, 간접적으로 “갑”의 임직원, 정부관료, 대리인 등에게 현행법(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 그리고 OECD의 외국 공무원의 뇌물 근절에 대한 협약을 따르고 있는 가맹국 과 조약국에서 제정된 법령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위배 하는 방법으로 금전, 선물, 향응 또는 약속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 이며 그리고 다른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음을 보증한다.
또한 “을”은 뇌물과 부패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 규정, 법령 그리고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32-2 “을”이 “갑”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한 대가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그 어떤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2-3 “을”의 상기 32-1에 언급한 책무에 대한 불이행 을 “갑”은 “을”의 계약 위반으로 보고 “갑”은 적용법과 본 계약서를 근거로 본 계약을 즉시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파기로 인한 “갑”의 책임은 없다.
“을”은 책무의 불이행과 계약파기로 초래된 모든 비용, 손실 등을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32-4 “을”은 “갑”으로부터 “ABB’s Code of Conduct”사본을 수령하였거나 online으로 입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을”은 본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사한 윤리 규범 에서 규정하는 계약상의 책무를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32-5 ABB는 적용법, 규정, 행동규범 등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이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아래와 같이 갖추고 있다.